57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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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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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57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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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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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입니다. |
571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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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228-10 |
[지침]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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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57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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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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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라틴정)에 대하여 2022.4.12.(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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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급여중지.. |
57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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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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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11.(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풍제약(주) 무코피드정(레바미피드)_(0.1g/1정) |
57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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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0호 |
[고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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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0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고시 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0호, 2022. 4. 11)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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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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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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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8.(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당제약(주) 에스부펜정(덱시부프로펜)_(0.3g/1정) |
57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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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9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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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3호,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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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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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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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2022.3.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57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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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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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5호, 202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