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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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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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 |
57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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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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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 |
57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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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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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붙임의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4.(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뉴젠팜 레바미젠정(레바미피드)_(0.1g/1정) |
57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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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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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의 경우 수정된 11월 지침개정 추가하였습니다. |
57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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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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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57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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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3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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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3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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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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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940-10 |
[지침]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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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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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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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7, 2022.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56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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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278 |
[지침]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 안내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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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56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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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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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