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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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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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 |
56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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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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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2022.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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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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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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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 |
56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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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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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 2022.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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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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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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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2021.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50천원
????나. 상한액 : .. |
5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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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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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결정(2022.3.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 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2022년 3월 31일에서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3.. |
5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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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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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5.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중지해제를 요청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3.30.(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우제약(주) 레비스정(레바미피드)_(0.1g/1정) |
5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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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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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
56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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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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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5.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중지해제를 요청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3.30.(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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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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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6호 |
[고시]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제정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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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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