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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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537 |
[지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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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배포용 한글 파일 추가) |
56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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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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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붙임 의약품 (아노핀정 1개 품목)에 대해 2022.3.18.(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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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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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61-10 |
[지침]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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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1년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첨부합니다. |
56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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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91-10 |
[지침] 2022년 보육사업안내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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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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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0-10 |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I)를 게시합니다.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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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사업안내(I)를 게시합니다. |
56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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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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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및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3.1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3.11.)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 |
56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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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수정)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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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1.에 게시한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56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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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관리지침(수정)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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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1.에 게시한제한적 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제한적 의료기술관리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56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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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수정) |
2022-03-11 |
미리보기 |
2022.3.11.에 게시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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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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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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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