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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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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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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 |
566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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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2022 |
[지침] 「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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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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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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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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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4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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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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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8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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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8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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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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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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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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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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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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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8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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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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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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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2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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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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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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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0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0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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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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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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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붙임 의약품(에바티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해 2022.3.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8.(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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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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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59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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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9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고처리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