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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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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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입니다. |
56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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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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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2022.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56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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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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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 |
56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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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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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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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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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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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2-41호, 2021.2.21.)?별지1 신설 품목 중 7개 품목의 시행일을 2022.3.5.로 정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당초) 별지1 신설 총?82품목?→ (변경) 별지1 신설 75품목(변경사항 없음) 및 별지2 신설 7품목(시행일 변경 : 2022.3.1.→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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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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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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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호, 2022.0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 |
56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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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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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호(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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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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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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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
56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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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훈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 안내문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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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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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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