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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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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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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다. 보험약제과-1054(2020.3.2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마. 보험약제과-211(2021.1.15.),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바.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결정(2022.2.14, 2022아1012)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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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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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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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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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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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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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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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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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 |
[고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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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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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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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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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3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5호, 2022.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56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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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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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202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
561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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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호 |
[훈령]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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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22-190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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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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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06호 |
[훈령]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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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06호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4일
국 무 총 리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코로나19 치료제ㆍ.. |
5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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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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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 |
5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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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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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8,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