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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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월 |
[지침]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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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5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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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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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2.1.28.)
2. 2022.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1.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2.16.(수)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 |
56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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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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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89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78호, 202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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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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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10-10 |
[지침]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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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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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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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9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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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0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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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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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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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56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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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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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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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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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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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로봇보조 보.. |
55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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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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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 |
55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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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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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2022.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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