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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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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13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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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 |
55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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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호 |
[고시]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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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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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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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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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2021.3.9.) 및?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7(2022.1.20.)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2021.3.9.)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이 통보되어 붙임?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2.1.20.(목).. |
55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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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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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6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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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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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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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호, 2022. 19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
제정 2010. 6. 28. 고시 제2010-41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2010-140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164호
개정 2012. 12. 31.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3. 12. 31. 고시 제2013-204호
개정 2014. 6. 24.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2. 31. 고시 제2014-227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 |
55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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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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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50호(2022.1.18.)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원고측의 소취하로?그간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2022.1.19.(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1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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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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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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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55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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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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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안내드린 바?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2022.1.18.(화)부터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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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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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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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 |
557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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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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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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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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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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