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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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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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 |
55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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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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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1년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결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추가 인증된 기업을 반영한 인증현황 목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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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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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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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호, 2020.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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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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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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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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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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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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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4712호(2021.12.30.)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2020.7.8.~2022.1.6.)이 종료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1.1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급여중지 알림(공문)?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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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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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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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 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비율 조정
- [별지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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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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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177-10 |
[지침]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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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및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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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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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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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
55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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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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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5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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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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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2022.1.4.)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