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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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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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 |
55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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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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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5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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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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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 |
55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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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6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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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 종료(21.12.31.)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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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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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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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생명윤리법 및 하위법령에서잔여검체 이용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함으로써 잔여검체 관련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민원인 안내서를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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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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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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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 |
55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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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0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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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5호, 2021.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
55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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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4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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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오후 14:51, 오기사항 수정 완료
전문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일부개정문과 다르게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재공지(2021.12.27. 오후 14:51) 합니다.
(일부개정 문서는 변동 없음)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수정 전)
가-8
240분 이상
61,590
(수정 후)
가-8
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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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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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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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102호(2021.12.27.)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붙임 의약품(13개 품목)에 대하여, 2021.12.2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12.2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
55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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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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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