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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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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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202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5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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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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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203호(2021.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12.24.(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
55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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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3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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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55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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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안내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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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66(2021.11.10.)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281(2021.12.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 규정 위반을 사유로 붙임의 의약품(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150단위) 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조 중지를 명령하고 사용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1.11.10.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지방.. |
5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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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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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17)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있어 기 안내드린 .. |
55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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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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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5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2.17.)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12.17) 법원의 집행정지.. |
55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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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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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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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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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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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o주요.. |
54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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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4호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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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4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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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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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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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