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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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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9호 |
[고시]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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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2021.11.15.)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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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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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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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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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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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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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4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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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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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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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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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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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0.14.)
?2.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별지4 중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2021.11.3)하.. |
54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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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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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 |
54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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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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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983호(2021.11.10.)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11.10.(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공문)
2. 급여중지 목록 1부. |
54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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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4 |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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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호, 202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
54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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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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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42호(2021.3.8.)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566호(2021.11.8.)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11.8.(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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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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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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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