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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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8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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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8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가. 외국인.. |
54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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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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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 |
54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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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6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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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주요 개정내용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 |
54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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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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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486호(2021.9.17.)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12.(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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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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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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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2021.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54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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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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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4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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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3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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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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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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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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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 |
541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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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1호 |
[고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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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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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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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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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0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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