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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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
[예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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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되고, 부위원장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 구성.. |
53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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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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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403호(2021.8.23.)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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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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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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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8.1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
53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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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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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 |
53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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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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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234호(2021.8.17.)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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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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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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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222호(2021.8.13.)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13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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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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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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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7호, 2021.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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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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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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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장.. |
53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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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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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 |
53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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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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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2021. 7.28.)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