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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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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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2021.7.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 |
53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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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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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78호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시행사항을 반영하여「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7호, 2020.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53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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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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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특별1부 결정(2021.7.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2021두4603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534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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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728호 |
[지침]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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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지침을게시하오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은 2021.7.26.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 공고
* 문의처 : 044-202-274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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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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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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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5.2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6호(2021.7.22.)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3.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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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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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2021.6.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집행정지 신청(7.19.)하여 대법원 .. |
53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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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0 |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0호(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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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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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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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2018. 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갱신검사 시 검사 신청기한이 기존 프로그램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한정.. |
53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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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8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 개정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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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3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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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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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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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제1부 결정(2021.7.16.)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