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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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47호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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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2021.7.2.)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별지2 및 별지3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종기미정)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
53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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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3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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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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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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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2 |
[고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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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2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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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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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1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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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1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 가. 급여평가 대상 품.. |
5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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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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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 6. 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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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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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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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6.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 |
5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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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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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7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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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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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8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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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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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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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4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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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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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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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10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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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6.29., 2021.6.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8호) 별지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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