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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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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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6.11.)를 다음과 .. |
52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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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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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5.11.)를 다음과 .. |
52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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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지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21.6. 개정)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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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개정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2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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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알림(고시아님)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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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6.10.부터 급여중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5.25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급여중지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정정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당초) 2021.6.10. → (변경) 2021.6.26.
※ 법원의 판단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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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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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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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5774호(2021.5.26.)
판매금지기간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1개 품목에 대하여 2021.6.10.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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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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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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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9호, 2021.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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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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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7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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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6월 8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
52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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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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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2021.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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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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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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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7호(2021.5.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
52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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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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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5.31.)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24호)[별표1]의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2020구합680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종기미정)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