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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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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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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개정 이유.. |
52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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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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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별첨 2] .. |
52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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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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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
52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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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지침)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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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6권) 전자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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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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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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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1호(2020.12.2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700호(2020.4.5.)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출하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2021.4.6.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52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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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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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천원
나. 상한액 : 5,240천원
적용기간 : 20.. |
52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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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관련 추가..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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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의약품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 |
52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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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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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합성.. |
52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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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820호 |
[지침]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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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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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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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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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대법원 제3부 판결(2021.3.25.)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4월 5일(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