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6 |
일부개정
|
2021-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1호(2021.3.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 |
5205 |
일부개정
|
2021-09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2021.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
5204 |
일부개정
|
2021-0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 |
2021-03-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2021.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203 |
일부개정
|
2020-98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3-29 |
미리보기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3.9.)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2021누32578호사건(진행중)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
5202 |
제정
|
치매정책과-829(2021.3.12) |
[지침]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
2021-03-29 |
미리보기 |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오표반영)
|
5201 |
일부개정
|
- |
[지침]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1-03-29 |
미리보기 |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5200 |
일부개정
|
보험급여과-1700 |
[지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1-03-26 |
미리보기 |
19.12월 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사업 명칭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21.3.30.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99 |
일부개정
|
2021-9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5198 |
일부개정
|
2021-9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
5197 |
일부개정
|
2021-9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3-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