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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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9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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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7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호, 2021. 1.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19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 |
51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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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X)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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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815호(2021.3.8.), 1863호(2021.3.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8일 기조치한 6개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32개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그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인 의약품(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9.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
51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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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지침]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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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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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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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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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7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호, 202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51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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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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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2021.3.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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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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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8호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발령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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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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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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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X)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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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815호(2021.3.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8.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 |
5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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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1378-10 |
[지침] 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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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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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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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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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2021.2.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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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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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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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2021.2.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