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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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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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2021.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 |
514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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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1호 |
[훈령] 보건복지부 직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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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보건복지부 부서 중 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및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를 .. |
51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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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
[지침] 2021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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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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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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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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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51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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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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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2020.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
5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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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9호 |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 알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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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이 2021.2.15.자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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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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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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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 |
51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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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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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잠정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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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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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
51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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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7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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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대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