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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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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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5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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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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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 |
51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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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10-10 |
[지침]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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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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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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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
[훈령]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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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70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본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공동훈령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41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70호)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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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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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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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
51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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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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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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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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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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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터 제 5항, 제9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51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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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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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터 제 5항, 제9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20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12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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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9 |
[고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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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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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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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0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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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01.05.)」의 별지 1호 서식「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국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