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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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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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0.12.30.)를 다음과 같.. |
50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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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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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5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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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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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 |
50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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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8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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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같은조 제2항에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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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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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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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 |
50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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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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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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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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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7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제2020-327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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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7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호, 2020. 1.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 |
50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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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2020-326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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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
50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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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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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별지 4품목(1개) 제조회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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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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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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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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