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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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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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5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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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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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2020.12.10.)를 다음과 같.. |
5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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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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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300(2020.12.11.)
상기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 약제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 일부 제조번호가 무균시험 부적합함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11.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 |
50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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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7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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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
50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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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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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
50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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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5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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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0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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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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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4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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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
50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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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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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1호, 2020. 11.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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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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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2-0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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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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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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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