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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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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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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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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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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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
50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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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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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4호, 2020.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별지 2 비급여 품목(1개) 코드 수정
* 이외 다.. |
50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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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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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
50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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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해제)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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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잠정 호력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4일까지 급여중지가 잠정 해제되었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해제하니 업무에 참고.. |
50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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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3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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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3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3호, 2020.11.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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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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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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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 2020.11.13.)를 다음과 같이.. |
50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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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6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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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2호, 2020.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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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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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5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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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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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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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4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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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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