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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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72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제정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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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2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20.5.1. 시행)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인증 결과를 알리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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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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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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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 12. 1.(화)
항목별 담당자 연.. |
5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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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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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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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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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8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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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8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5호, 2020.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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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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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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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50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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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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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 |
50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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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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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안내
2020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개정목록 1부.
※ 20.11.30. 부칙 제2조가 행정실무상 착오로 오기되어 해당내용을 추가 정정합니다. (정정내용: 별지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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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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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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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시행일 : 2020.12.1. 다만, 별지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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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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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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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2020.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 |
50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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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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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