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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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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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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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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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3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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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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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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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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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5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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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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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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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
49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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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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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49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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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9호 |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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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9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1호,2017.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49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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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8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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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8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1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49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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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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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2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5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49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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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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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30일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5.. |
49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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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7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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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7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개정에 따라「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포상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