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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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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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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 |
49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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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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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7호(2020.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항목별 문의.. |
49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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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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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2020.10.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 |
49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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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8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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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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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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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7 |
[고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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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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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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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003 |
[지침]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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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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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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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2호 |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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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2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구축 · 운영, 이용 및 자료제.. |
49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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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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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49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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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4460(2020.10.28.) |
[지침]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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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등이 보완 및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 |
49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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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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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0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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