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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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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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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 |
4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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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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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
49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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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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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2020.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
49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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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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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2020.9.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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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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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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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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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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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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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
49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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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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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2호, 2019.2.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3.21.)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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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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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2호 |
[고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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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지」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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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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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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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4(2020.10.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3(2020.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붙임.. |
49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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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2호 |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발령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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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162 호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발령
「가족보건업무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2010. 4.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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