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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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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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2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9.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07, 808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
49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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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7호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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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 |
49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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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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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심박기거치술(O2009)” 추가
시행일 : 2020.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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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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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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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알.. |
49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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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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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9.16.)를 다음과 같이.. |
49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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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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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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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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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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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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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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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
49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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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9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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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9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2019.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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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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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4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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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6호, 2020.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