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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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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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정 사항: 별지11 급여중지 품목.. |
48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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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보험약제(니자티딘)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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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니자티딘) 급여중지 해제 안내
급여중지 조치된 붙임의 품목(7품목) 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붙임의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해제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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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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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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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 |
48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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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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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 |
48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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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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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 |
48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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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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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6.9.)를 .. |
48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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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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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8호(2020.5.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 |
48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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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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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2020아 1157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6.19.)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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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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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 고시발령 안내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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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2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 고시발령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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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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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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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