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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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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지침]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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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가족제대혈은행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광고를 방지하도록 붙임과 같이 가족제대혈은행 홍보·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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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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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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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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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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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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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
48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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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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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 |
48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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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8 |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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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제3조제7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3호, 2017.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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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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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9호 |
[고시]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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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9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 |
48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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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수정)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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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잠정인용결정(2019.12.5.)
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19.12.13.)
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20.6.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 |
48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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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5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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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용어표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1호,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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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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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4호 |
[고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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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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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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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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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1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3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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