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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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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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의료법」제23조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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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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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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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 |
4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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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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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48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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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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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5.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5.29.)
2.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안내-제약사명, 대상품목, 잽행정지로 구성된 표
제약사명
.. |
4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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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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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
48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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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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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479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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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4호 |
[고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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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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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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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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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 |
47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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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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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를.. |
47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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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메트포르민 성분 31품목)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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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0(2020.5.25.)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동 의약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