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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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3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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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주.. |
4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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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901-10 |
[지침] 2020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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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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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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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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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92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 |
47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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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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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1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방법, 의료기기 매출액·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인정 범위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
47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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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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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1호, 2020.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
47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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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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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2020.4.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끝... |
47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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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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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 |
47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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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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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5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
47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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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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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47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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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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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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