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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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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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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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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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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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24일까지 결정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항이 있.. |
47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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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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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 2019.12.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주요 질의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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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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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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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 |
47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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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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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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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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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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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2.27.)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3월 27일까지 결정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
471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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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8호 |
[고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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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48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2호, 2003.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
47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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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호 |
[고시]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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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47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1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
47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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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20년 자활사업안내(I) 게시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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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활사업안내(I)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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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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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6호 |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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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