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5 |
일부개정
|
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2-19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2.18.)
2.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20누52443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
4704 |
일부개정
|
11-1352000-001378-10 |
[지침] 2020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관련서식 |
2020-02-19 |
미리보기 |
|
4703 |
일부개정
|
2020-36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 |
2020-02-1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6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8호, 2016.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4702 |
일부개정
|
2020-35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02-1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5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 2016.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4701 |
제정
|
2020. 2월 |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
2020-02-12 |
미리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집단행사의 주최기관은 행사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운영지침'을 함께 참조 바랍니다.
|
4700 |
일부개정
|
2020-34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정정 |
2020-02-1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정정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4699 |
일부개정
|
2020-033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2-10 |
미리보기 |
붙임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발령합니다.
|
4698 |
제정
|
2020.2월 |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수정) |
2020-02-10 |
미리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 확인, 추이 변동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수정사항 안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
4697 |
제정
|
2020.2월 |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
2020-02-10 |
미리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에 노출된 시설 및 공간의 환경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4696 |
일부개정
|
11-1352000-..1378-10 |
[지침] 2020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
2020-02-10 |
미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