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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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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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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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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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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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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20년 2 월 3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내용
총 1항목(변경 1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시행일 : 20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 |
46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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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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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 항목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추가
시행일 :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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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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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2호 |
[지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개정)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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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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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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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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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주입여.. |
46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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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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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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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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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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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4호, 2019.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 |
46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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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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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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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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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지정 통보(씨제이헬스케어)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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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1.22)관련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씨제이핼스케어(주)에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2020.2.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결정('20.1.28)하였기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0.2.21일까지 현 상한금액(음영표시)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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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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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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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