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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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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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46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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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침] 2020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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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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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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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파마킹)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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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8-52호, 2018. 3.26)호와 관련하여 (주)파마킹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파마킹아세클로페낙정 0.1mg/1정 등 34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2020. 2.10(월)일 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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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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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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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6호(202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중 신설 316품목(별지1)
별표1 중 변경 160품목(별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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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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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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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여성생식기.. |
46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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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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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 |
46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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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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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1.2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 |
46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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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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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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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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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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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2018. 12.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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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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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0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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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2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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