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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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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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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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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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호 |
[고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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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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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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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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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9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9호, 2020.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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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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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3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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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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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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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8호 |
[고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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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8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 2018.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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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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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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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3493(2019.12.19.)
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98(2020.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를 통보한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 2020년 1월 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목록(9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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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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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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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엘라스타제[정.. |
46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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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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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40호(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가. 개정내용 : 별표1 중 변경 4품목
나. 시행일.. |
46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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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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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상.. |
46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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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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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