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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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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7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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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7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1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명 .. |
46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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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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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 |
46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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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3호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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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 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
46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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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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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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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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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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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
46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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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0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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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1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시행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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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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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6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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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6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2016.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붙임 참조
시행일: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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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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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1호 |
[지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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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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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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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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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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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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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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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치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