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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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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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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46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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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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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
46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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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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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 중 일부.. |
46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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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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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
4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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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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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2호(2019.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 |
46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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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
[지침]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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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6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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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9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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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4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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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8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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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
4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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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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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1호, 2011.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업무 범위에 재가의료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업무 지원.. |
4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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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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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