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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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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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 |
45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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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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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2019.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
4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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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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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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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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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6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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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6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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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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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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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3호, 2017.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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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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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0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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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45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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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12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 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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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9-112호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예규 제11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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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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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4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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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84 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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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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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2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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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8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142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7.4.)에 따른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 |
45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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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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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10개) 확대
시행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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