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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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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4호 |
[고시] (질의응답 추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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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7.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
67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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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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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67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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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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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5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67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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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고시아님)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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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2.11.9.)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별지13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총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 |
67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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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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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7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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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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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 |
67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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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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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결정(2024.7.2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2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일.. |
67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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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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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 4. 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 |
67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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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41호 |
[고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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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141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7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67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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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0호 |
[고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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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0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