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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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3767-10 |
[지침]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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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6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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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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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 |
66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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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안내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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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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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1호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내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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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7.1.시행)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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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재수정)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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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2024.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6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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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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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6.24.), 제6부 결정(2024.6.26.), 제12부 결정(2024.6.2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0품목)에 대해 각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4., 6.26., 6.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6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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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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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4.6.25.)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2024.2.8.)함에 따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동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2024.6.25.)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이 .. |
6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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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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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3호, 2024.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요양.. |
66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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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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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66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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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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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9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관련 별지2(100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