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6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 |
6685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 |
6684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6683 |
일부개정
|
2024-12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6-27 |
미리보기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682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7 |
미리보기 |
첨부된 엑셀파일의 상한금액(변경전, 변경후)은 2년전 고시 당시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며, 첨부파일은 그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집행정지 진행상황 등 단순 행정안내사항입니다. 실제 상한금액 변동분이 발생할 경우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 |
6681 |
일부개정
|
제2024-12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4-06-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1.. |
6680 |
일부개정
|
제2024-12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6-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6679 |
페지
|
255 |
[훈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
2024-06-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훈령 제255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678 |
페지
|
2024-121호 |
[고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8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폐지고시안 |
2024-06-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8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폐지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677 |
일부개정
|
2024-119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6-26 |
미리보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9호, 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