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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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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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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
6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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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2024.4.2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_전문 추가 게시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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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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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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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68호(2024.4.26) |
[고시]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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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6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 |
66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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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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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66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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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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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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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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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0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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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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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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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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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4.4.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4.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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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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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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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5.) 및 제2024-57호(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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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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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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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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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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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