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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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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1)
나. 시행일 : 2011년 10월 1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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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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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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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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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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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84호, 11. 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7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7품목
상한금액 조정(별지3) : 5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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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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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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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 2011.6.2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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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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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
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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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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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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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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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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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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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 2011. 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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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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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5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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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2010.12.31)됨에 따라,
종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운영되던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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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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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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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10.08.11)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관리규정 신설 및 개정 조항(10.08.11) 반영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과학기술기본..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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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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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