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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3895 |
[지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추가지원 및 일정변경) |
201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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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가지원 및 일정변경 내용
2012년도 사업 추가지원 내용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 지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 이전신축 : 기존 국고지원 범위 + 330㎡(100평)추가지원
증축 : 최대 330㎡(100평)까지 추가지원
통합보건지소
신축 이전신축 : 기존 국고지원 범위 + 264㎡(80평)추가지원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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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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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54호, 11. 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221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1,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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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호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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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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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호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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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제5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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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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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 2011.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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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호 |
[고시]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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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67호]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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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
[예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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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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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6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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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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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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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1호, 2011. 5.12)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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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
201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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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2호, 201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 월 16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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