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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3514 |
[지침] 201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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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시군 사업신청서의 시도 제출(‘11.7.8까지)
시도지사는 시군 사업신청서를 총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에 제출(‘11.7.12까지)
시도지사는 시군 사업신청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11.7.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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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3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개정 |
201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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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8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6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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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3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개정 |
201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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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8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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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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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6. 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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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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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신설 1항목[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변경 2항목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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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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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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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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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의약품RFID 사용방안 마련으로 의약품에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시 최대유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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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7호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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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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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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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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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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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640품.. |